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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] 강남역 개인파산카테고리 없음 2022. 3. 19. 22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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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] 강남역 개인파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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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현재의 채무가 1천만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,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, 도박, 주식으로 인한 채무와 개인돈은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을 위해 부채증명서 등 발급을 완료를 하고 1차 초안 작성 및 본 작성 마무리를 하고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. 이후에는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생성이 되고, 의뢰인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를 해드립니다.
* 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'개인회생채권 변제 예정액표'로 구성됩니다.
*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,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최저 17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변제기간이 정해지며 정해진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하고 나면 나머지 못 갚은 채무는 법원이 다 갚은것으로 인정해주고 남은 채무를 탕감해줍니다.법원 최종 판결 후에는 본인이 더 높은 급여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해도 변제금은 오르지 않습니다.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>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(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) >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> 개인회생개시결정 >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> 변제계획인가결정
* 본인의 채무가 1,000만원 이상 (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)
*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로부터 해제될 수 있습니다.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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